인천시교육청이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지난 10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 교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실무협의를 거쳐 모두 6개 조항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매년 60만원의 상여금 신설, 단시간 근로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평균인금 산정 시 가족수당·상여금 포함 등이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그 동안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과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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