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장봉항을 국가어항에서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장봉항은 지난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으나 시설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항내 퇴적이 지속돼 어선이 이용하기 힘든 상태로 방치돼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어선이 17척 소속돼 있으나 위탁판매량은 거의 없다. 시설이라고 해야 방파제 40m를 만드는데 들어간 1천200만 원이 전부다. 수심도 2~6m에 불과하다.
해수부는 인천시, 옹진군과 협의한 결과 장봉항을 국가어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국가어항은 전국 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 시설을 만들고 정비하지만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수부 측은 “장봉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 된 투자가 없다보니 어항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어민들도 장봉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항의 포구를 이용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어선이 감소하고 있고, 해양산업 여건이 변하고 있어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어항은 지속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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