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카오공항 자동출입국 심사 가능

법무부·마카오특별행정구 합의

▲ 마카오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방법/법무부 제공
▲ 마카오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방법. 법무부 제공

이제 마카오에서도 줄 서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카오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이 마카오 공항 내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양측 국민이 상대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의 국민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또,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전에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절차를 마친 이용객은 등록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카오 입국규제가 있는 경우 등록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최근 5년동안 마카오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은 2011년 40만명에서 지난해 55만4천명으로 약 40%가 늘어났다. 앞으로 한국 여행객들이 마카오를 더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여행객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한다면 한국~홍콩~마카오 3국을 대면심사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측은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확대해 한국과 마카오의 출입국 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해외여행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