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진전없이 소송 이어져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도 못해”
조합원들, 市 편법행정 규탄
조합원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지제역 인근 지제ㆍ세교지구 83만9천613㎡의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구역이 지정되고 주민조합 설립과 시행사를 통한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이 절차대로 추진돼 왔다”며 “그러나 평택시의 무관심과 방치, 소극적 행정과 행정오류, 지역 토착세력의 방해 등으로 6년이 넘도록 진전 없이 소송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평택시에 해당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같은 해 11월 이를 취하하는 등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제역 기반시설인 지하철과 고속철도 환승시설 설치도 늦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 당시 납부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을 포함, 평택 동부지역 16개 민간개발시행자ㆍ예정자(14개 민간개발시행자 날인)를 대상으로 ‘이행각서’까지 체결하도록 했다”며 “이행각서에 따르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 주체는 평택시장이고 조합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비용 중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평택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민간개발시행자 스스로 이행각서를 체결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 부담과 관련된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는 조합의 지하차도시설 분담금 실제 납부금액은 ‘이행각서’에 따라 지하차도 총 분담금액 201억1천600만 원에서 감면금액 103억5천900만 원(가산금 포함)을 감면할 경우 실제 납부금액은 97억5천7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공재광 시장의 통 큰 결단으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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