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항공사·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조례 등 민감한 사항은 결국 내년으로 보류

인천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지만, 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와 원도심 학교의 신도심 이전 등 논란을 겪어온 현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뤘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3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논란을 겪어 온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결국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년 초에 재논의를 벌이게 됐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올해 말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양 공사가 지방세 감면에도 매년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세금 납부능력이 충분해 지방세 감면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 양 공사와 인천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조례 개정안은 보류됐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개정안이 끝내 상정되지 않으면서 공항공사·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논란은 내년 2월 시의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학교를 신도심으로 옮기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청라국제도시 경연초, 남동구 서창지구 서창3초교 설립계획이 포함됐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초교 2곳 설립안을 제외했다.

 

본회의에서도 교육위의 안건이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원도심에 위치한 서구 봉수초, 남구 용정초 2곳을 각각 신도심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시교육청의 계획은 올해 좌절됐다. 시교육청 측은 내년에도 학교 이전재비치 안건을 다시 올릴지 여부를 내부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8조3천178억 원 규모의 시 내년 예산안, 3조1천327억 원의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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