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초저가 영구임대주택 ‘1만호’ 건설

임대료 5만원… 2026년까지 공급
15~40㎡ 규모 차상위계층 등 입주

인천시가 오는 2026년까지 월 임대료 5만원 수준의 인천형 초저가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1만호’를 건설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최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공급할 계획이다.

 

인천형 우리집은 면적 15~40㎡ 규모로 월 임대료가 4만5천원~5만원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급된다.

 

‘우리집’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약8천억원(국비 7천400억원 시비 60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국비(주택도시기금)를 활용하게 된다.

 

시는 우선 2017년에는 ‘기존형 우리집’ 490호와 ‘자립 기반형 우리집’(생계수단 10호를 국공유지 중에서 가용용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어 2018년부터는 매년 1천500호씩, 2026년까지 1만호를 긍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업비 최소화를 위해 못 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 공영 주차장, 그린벨트, 공원, 도로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이 1~2인 가구가 76퍼센트가 넘는 현실을 고려해 수요자의 생활권 내에 소규모로 건설한다.

 

이밖에도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주택, 협동조합주택,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등 수요자 만족형 ‘우리집’을 개발한다.

 

자립기반형은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해 공동체와 연계해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협동조합형은 입주예정자들이 공동의 목적에 맞는 조합 설립 및 조합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세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공공 의료시설 등과 연계한 주택형이다.

 

시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뉴스테이,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이용해 ‘우리집’ 공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택지개발 사업초기부터 개발계획에 영구임대주택 계획 반영을 유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집 프로젝트’는 너와 나 그리고 이웃, 인천시와 각 군·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모든 시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역량 있는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못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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