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찬대, 30대 대기업 총수 및 고위 임면 특별사면 금지

▲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박 의원은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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