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후보지, GB 해제 어렵고 사업성 낮아 개발 난항
특별법 절실… “한강과 연결해 인프라 구축” 주장 제기
경인 아라뱃길의 친수관광레저기능을 살리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발 확대와 한강과 연결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선을 통한 경인 아라뱃길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정경상 ㈜도시건축소도 대표이사는 “국가 자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운하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 구간 중 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GB)과 하천구역을 각각 해제해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실제로 경인 아라뱃길 구간은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동 용역을 통해 주운수로 중 일부인 18㎞ 구간을 친수구역(수변 주거단지 및 수변 특화 문화시설)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460만㎡에 이른다.
용역사 측은 서구의 백석 수변문화지구와 검암 역세권지구, 공촌사거리지구 등 3곳을 비롯해 계양구의 장기 친수특화지구, 계양 역세권지구, 상야 산업지구 등 3곳까지 모두 6곳을 우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GB 해제의 어려움과 낮은 사업성 탓에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공동용역에 나섰던 수자원공사 측은 아예 사업 참여 불가를 통보하기까지 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현행 친수구역 특별법을 적용하거나, (가)경인아라뱃길 특별법을 도입해 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인천공항을 배후에 둔 경인 아라뱃길 대상지 개발을 위해 특별법 적용으로 GB 해제를 의제 처리해 종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과의 연결을 통한 워터프론트로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정권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경인아라뱃길의 캐치프레이즈가 ‘한강의 물결이 서해의 더 큰 물결’이지만, 한강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전문가들 이분법 논리에 서울시가 소극적 대응에 나서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주거와 레저, 문화가 복합된 미래지향형 관광 레저도시로써의 수변 거점공간 육성을 위해 ‘한강 Gateway’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경인 아라뱃길 주변 규제상황들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인 아라뱃길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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