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을 징계하자 인천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14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전교조 소속 조합원 19명은 기소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지 않고 글이나 영상을 1~3차례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교사는 4명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지난달 말 이들 4명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1명, 불문(행정처분) 3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극우적 보수단체의 고발에 선관위와 사법당국조차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항인데, 시 교육청은 오히려 일부 교사를 징계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규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기소유예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부교육감은 즉각 사과와 교원인사과정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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