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의정활동비 지급’ 특권 차단 조례 보류
인천시 연수구의회 전 의장이 장례식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다 구속(본보 8·12일 자 7면)된 가운데, 연수구의회가 ‘구속 중 의정활동비 지급’이라는 특권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를 보류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강구 운영위원장(송도 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의해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각 지방의회에 권고했고, 인천 남동구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가 잇따라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5명 중 3명이 “너무 급하게 조례를 처리하는 것 같다.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라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회기는 내년 2월께 열린다.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면, 최근 뇌물 혐의로 구속된 A 의원은 매달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자부의 권고와 전국적인 분위기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데다, 발의된 개정안조차 보류시키다니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구속된 A 의원뿐 아니라 다른 연수구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구 운영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개정안을) 발의하라 했지만, 부담스럽다며 거부해, 결국 위원장인 내가 발의했다. 난 찬성 측이다”라면서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과 사를 구분했어야 했는데, 결정을 하지 못해 결국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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