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0% 싼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은 13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추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택지 발굴, 주택도시기금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만큼 시세의 20% 낮은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되며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현재 정책상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담당하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락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지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박찬대, 박남춘, 신경민, 기동민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 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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