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편의점·패스트푸드점 ‘알바 지옥’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 415곳… 업무협약 체결하고도 안지켜

안산지역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가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인권 보호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센터)에 따르면 안산지역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가맹점 및 직영점 등 25곳을 포함해 모두 744곳으로 집계됐다.

 

노동센터는 이 가운데 557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사업장이 142곳(25.5%)인 반면,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415곳(74.5%)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246곳(44.2%), 최저임금 위반 143곳(25.6%), 주휴수당 미지급 261곳(46.9%), 업주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ㆍ폭력이 각각 3곳(0.5%)과 7곳(1.3%)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369곳(88.9%)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단원구 와동과 선부1ㆍ3동, 상록구 일동리가 90% 이상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특히 10~20대 초반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손님에 의한 성희롱 발생의 55.2%와 폭언ㆍ폭력의 76.4%가 10~20대 초반 근로자들에 집중,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노동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젊은 단시간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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