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5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유류세가 인상되자 2001년 7월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이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오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ℓ당 345.54원이며, 혼합된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올해 1∼3분기에는 모두 45개 업체에 약 30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됐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4분기에 약 1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3분기부터는 신청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분기 1회에 한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업체들이 유류보조금을 받고 경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조금 심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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