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직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려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A씨(50)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영길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3일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 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