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지난 4·13 총선 직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려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A씨(50)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영길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3일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 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