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신청자 자격기준 미달
세월호 사고후 노선 전면중단
여객·화물 등 운송 불편 불가피
인천~제주 노선 여객선 항로 재개설이 불발로 끝났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1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기준에 미달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지난 1~21일 인천~제주항(424.9㎞), 인천~애월항(416.9㎞) 등 인천~제주 항로를 재개설하고자 사업제안서를 공모·접수했다. 원래 인천~제주 노선은 2012년까지 오나마나호 1대만 운항하다가 2013년부터 세월호가 추가 투입돼 2대가 운항하던 노선이다.
이용객이 2013년 11만8천717명, 2012년 9만8천105명, 2011년 10만415명 등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꾸준하고, 연간 화물 물동량은 2013년 95만2천447t으로 100만t가량 된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탓에 전면 운항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제주 삼다수 등 일부 제품을 내륙과 제주간 공급하는데 차질을 빚거나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생겼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인천~제주 노선을 재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서자, 해운법에 따라 공모를 거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A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해수청은 안전전문가 등 내·외부 7명으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한 뒤 A 기업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하지만, A기업이 자격 미달로 최종 심사에서 탈락해 인천~제주 노선 재운항은 없던 일이 됐다.
A 기업은 인천~제주 노선에 도입하려던 선박의 선령이 14년인 점(-14점), 회사 신용도 등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많이 받아 최저 기준점수인 80점(100점 만점)을 넘기지 못했다.
인천해수청은 새로운 사업제안자가 나설 때까지는 재공모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제주 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여객 등은 당분간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항로는 운항 안전성과 사업능력에 중점을 두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인천~제주항로 운항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