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 대상
주거·근린·관광휴양·복합·관리유도형 등
5개 유형 건축허용… 난개발 부작용 방지
인천시 중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영종·용유·무의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16.9㎢를 지역 특성에 맞춰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세우고,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종·용유·무의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가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부합돼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대상지역을 지역 특성과 관리방향 등을 고려해 주거형·근린형·관광휴양형·복합형·관리유도형 등 총 5개의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유형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권장·불허 용도를 달리하고, 건축물 용도 간의 혼재 문제를 최소화했다.
또 폭이 좁거나 포장이 안돼 있어 통행이 불편한 길이나 도로는 기존 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폭 6m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 및 경관계획 등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계획의 이행 정도에 따라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차장은 성장관리방안 시행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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