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요금 일방 인상·각종 수의계약 문제점 지적
市, 견제 기능없어 속수무책… 조례개정 등 대책 시급
인천시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수백억 원을 출연해 놓고도 10년이 넘도록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는 총 자본의 30%를 소유하면서도 인천종합에너지측의 규정 외 요금인상과 각종 수의계약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는 지난 2004년 선진화된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송도국제도시에 24시간 연속 지역 냉·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시는 총자본의 30%인 230억 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종합에너지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시민 설명회 없이 요금을 올리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종합에너지의 운영은 상법에 따른다’는 종합에너지의 운영조례에 따라 (지분이 30%인 인천시는)지배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운영이 지속됐다. 결과적으로 시는 230억 원을 출연하고도, 10년이 넘도록 이익배당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했다.
특히 2005년 기준 715억 원에 달하던 자본은 300억 원으로 줄었고, 부채는 210억 원에서 4천억 원(부채비율 1천286%)으로 20배가량 늘었다.
또 최근 1년간 52억 원 규모의 부품 구매계약 건을 비롯해 10건(61억 원)의 공사·구매계약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궁색한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기능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종합에너지가 발주한 총 공사·구매 23건(입찰·수의 포함) 189억 원 중 인천업체 수주는 3건, 6억 원에 불과하다.
인천종합에너지는 국제유가 하락 등 원가절감 요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보다 10%가량의 요금을 더 받고, 요금 인상 시 시민 설명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금용 의원(새누리당·남구4)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각종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인천시는 수백억 원을 출연해놓고도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혜택도 없는 실정”이라며 “중요사안에는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례개정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지분을 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며 “요금 인상 시 시민설명회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인천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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