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중단 ‘찬반 갈등’

인천공항공사·항만공사 촉각
시민단체 “특혜 연장에 반대”
항만단체 “임대료↑ 투자위축”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자 지역사회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지역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등 인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인천시의 최우선 정책인 재정건전화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인천은 그동안 재정위기단체에서 탈출하고자 모든 부문에서 재정효율화를 추진해 왔고,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 왔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천714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인천항만공사 또한 143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역사회공헌은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인천 중구지역 주민 4천37명은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최근 인천시의 시세 감면 중단 조치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공동으로 내놨다.

 

이들 기관은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인천항만공사가 2020년까지 205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천항만 임대료 상승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인천항만 인프라 구축이나 항만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국가공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이 갈리자 찬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도 찬반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시의회가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찬반으로 갈린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어느 일방으로 결정한다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밀실심의보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