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이 징계위원회의 부당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사를 누락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인천지방해수청은 2013년 2월12일 A씨, B씨 등 2명이 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1천666만3천150원을 유용한데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았다. 인천해수청은 같은 해 2월20일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보통징계위원회에 B씨에 대해 징계의결(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인천해수청은 2013년 7월18일 해수부 보통징계위로부터 B씨가 2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임이 아닌 강등으로 의결했다고 통보받았다. 인천해수청은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징계처리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등을 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요구보다 가볍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징계가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재심사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인천해수청이 징계처분을 소홀히 해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기준보다 가볍게 의결된 경우 재심사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수청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재검토해 청구기간 내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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