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 이밖에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의원, 구청장, 정당 대표자,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는 물론, 이들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특히,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거나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밖에 선거구 내 봉사단체나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등은 주의해야 한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정치인 등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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