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사업이 걸려 있는 인천 남항 배후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위험 부담요인이 커 사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남항 2종 배후단지 개발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건설, 설계 등 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인천남항 2종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총 32만9천㎡ 규모로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와 1종 배후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업, 업무, 편의시설과 관광, 쇼핑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해수부는 사업시행자가 3개 구역 중 1개구역(3블럭) 이상의 토지를 직접 매입해 개발하거나 분양·임대사업을 해야 한다고 사업조건을 내걸었다. 사업시행자는 전체 3개 구역 기반시설 총사업비로 3블럭 토지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다.
또 해수부는 연안·항운 아파트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아파트 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특수조건을 더했다. 인천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이전 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업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3블럭 토지 매매가격이 배후단지 준공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만약 감정평가 금액이 기반시설 총사업비보다 많이 나오면 사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연안·항운 아파트 이전대책에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 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자가 아파트 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설명회에 참석한 A사 관계자는 “3블럭 토지 매입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면 사업비를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 계산이 안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업체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 활성화된다면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사업자가 연안·항운 아파트 이전대책을 떠안는 구조라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받은 뒤 내년 4월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법상 토지 매매가격은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토지매입가격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연안·항운아파트 이전대책은 인천시와 사업자가 협의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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