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協, 국회 방문 건의사항·청원서 전달
전국의 섬지역 기초의원들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준공영제) 도입 등 ‘도서민 차량운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장정민 옹진군의원)는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을 면담하고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및 청원서등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16개 도서지역 기초의회에서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 추진해오던 ‘여객선 대중교통화 입법화’,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등을 국회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청원서도 전달함으로서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전국 390개의 유인도서에는 약 19만명의 도서민이 거주하며, 정부로부터 도서민 여객선 이용 운임과 차량운임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시행된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의 경우 획기적인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부담 금액이 너무 높은 실정이다.
기초의원협의회는 차량운임 지원 비율이 20%로 미약해 육지로 가기위한 차량 선적 시 차량운임 지원을 받더라도 왕복 31만원(2천cc급 백령도카페리), 26만8천원(2천cc급 울릉도), 13만2천원(2천cc급 여수 거문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주민에게는 큰 부담(고운임)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와 저소득으로 이어져 도서주민은 3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차량운임 지원이 내항여객선에 한정 지원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내항여객선의 경우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도서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선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서지역은 생계수단 대부분이 농어업으로 생산물품 수송에 내항화물선 이용률이 높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엄격해진 개인화물 운송 규정으로 내항화물선 이용 빈도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내항화물선은 차량운임 지원에서 제외되어 도서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항여객선과 내항화물선 구분 없는 차량운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장정민 협의회장은 “도서민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헤아리시어 국토균형발전과 사회 복지정책 측면에서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을 내항화물선을 포함하여 지원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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