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분별하게 폭행한 사장동업자나 비정규직 버스기사를 주말마다 불러 개인 농장에서 일 시킨 버스회사 간부 등 이른바 ‘갑질’ 행각을 벌인 이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갑질 횡포 근절 단속을 벌여 8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이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사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폭행이나 폭언이 13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등 성범죄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의정부 호원동의 한 치킨집에서 사장 동업자 A씨(43)가 졸고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주먹과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경찰에 신고하자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C 업체 D 노조위원장(61)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비정규직(촉탁직) 버스기사들에게 ‘파주에 있는 자신의 밭을 리하라’는 식으로 강요하기도 했다. 버스기사들은 인사상 보복이 뒤따를 것이 무서워 휴일임에도 어쩔 수 없이 D 노조위원장의 밭을 관리하러 나가야만 했다.
지난 8월 남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E씨(54)는 본인이 관리하는 동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동대표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 하지 말아달라’고 동대표에게 부탁했지만 대신 동 대표는 대신 E씨를 직원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벌인 갑질의 내용들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범죄의 경우 조직 내에서 일상화돼 있고 피의자 대다수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경찰은 갑질문화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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