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31일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늘리고 이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산발전기금은 불법조업 피해어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나 어선·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해서도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어업인들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자원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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