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국토부에 빌려준 돈 17년째 못받아 ‘속앓이’

해안경계보강사업비 차입금 150억 미상환… 이자만 92억 달해
산하 공기업 탓에 소송도 어려워… 국토부 “예산 심의서 밀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돈을 빌려주고도 십수년째 받지 못해 손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이후 국가경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000년 6월 총 사업비 311억원(국토부 200억원, 국방부 111억원)을 들여 인천 영종지역 해안가에 철책선을 둘러 보안을 강화하는 ‘해안경계보강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인천공항공사에 200억원을 빌려 충당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개항 전에 정산하기로 ‘인천공항지역 해안경계 보상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6년 50억원을 상환했을 뿐 150억원 상당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햇수로 17년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국토부에 상환을 요청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법정이율(연 5%)로만 따져도 이자만 92억원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는 또 있다. 법인세법상 대여금 회수가 늦어지면 세무조정 등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동안 추가로 낸 법인세가 94억원 가량 된다.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는 탓이다. 국토부가 앞으로 계속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간 추가로 법인세 3억원가량 부담해야 하고, 법정이자도 7억5천만원가량 발생한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돈 달라고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차례 국토부 예산에 반영해 상환해주라고 요청하거나, 국토부에 주는 정부 배당금 수입에서 상계처리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도 답답한 상황은 비슷하다.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을 요청해도 심의과정에서 긴급한 사업에 밀려 삭감되는 일이 많고, 규정상 정부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이 분리돼 있어 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국회의원(새·인천서구갑)은 “국토부가 십여년동안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상식선에서 보면 거의 배임에 가깝다”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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