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公, 자산가치 2조원 아암물류2단지 관리권 딜레마

30년간 관리땐 장부상 1조3천억 손실… 재무상태·경영평가 악영향 불보듯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인천항만공사 재정건전화 계획에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 관리권을 출자받게 되면 장부상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국비 3천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원에 257만1천㎡규모로 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016~2023년)를 추진하고 있다.

 

아암물류2단지는 인천항 수출입 화물 증가 및 한중간 교역량 증대에 따라 부족해진 항만배후부지를 확충하고자 조성하는 항만 물류단지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아암물류2단지 관리권을 30년동안 출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자산출자와 달리 관리권을 출자받게 되면 출자기간동안 자산가치가 감가상각된다. 아암물류2단지는 자산가치가 1조5천억~2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0년동안 관리권을 이관받으니 연간 최대 666억원가량씩 감가상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임대료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토지비용의 1%를 임대료로 책정한다면 연간 임대료 수익은 최대 2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자산은 연간 666억원 감가상각되는데 임대료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원에 불과하니 장부상으로는 466억원이 손실로 기록된다.

실제로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장부상으로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30년으로 따지면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장부상 손실이 누적되면 재무상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에도 좋지 않다.

 

그렇다고 토지비용의 4~5% 수준으로 임대료를 높게 산정할 수도 없다. 임대료를 높이면 연간 임대료 수익은 800억~1천억원이 되니 장부상 손실은 막을 수 있지만 물류업체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아암물류2단지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 되레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지금도 타항만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관리권 출자가 아닌 무상사용 등의 방안도 부적절하다. 무상사용은 5년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반영구시설을 짓지 못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관리권 출자 기준을 변경해 예상되는 수익 수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법을 개정해야하는 터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 측은 “장부상 손실을 감수하고 가야할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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