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천시당, 해당행위 무더기 징계

당내 갈등 봉합 수순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과, 4·13 총선 선거운동 당시 논란이 된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고 당내 갈등 봉합 수순에 나섰다.

 

20일 시당에 따르면 최근 김실 시당 윤리특별위원장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에서 당내 의총 결과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노경수 시의원(중구·1), 이정옥 구의원(비례) 등 9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앞서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인 노 의원은 지난 7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당 내부 투표로 제갈원영 의원이 의장으로 결정된 사항을 뒤집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시의원과 야당과 합의해 1차 투표에서 15:15 동률을 이루게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결국 당시 시당위원장 대행이던 조전혁 전 의원이 나서면서 갈등을 일시 봉합, 애초 당 내부결정에 따라 제갈 의장이 후반기 의장직에 당선됐다.

 

또 이정옥 구의원도 지난 동구의회 의장단 투표에서 야당 측 구의원들과 연합해 의장에 당선, 해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 대상에 올랐다.

 

시당 윤리위는 이 구의원은 당권 정지시키고, 노 의원에겐 경고조치했다.

 

시당은 또 지난 4·13 총선에서 당내 경선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과 조전혁 전 의원(부평갑)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오른 부평구의회 이익성·최용복 의원 2명과 일반 당원 5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시당의 한 관계자는 “당원들의 해당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당 내 화합을 다시 이끌어내려고 징계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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