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vs 공항公·항만公 ‘취득세 전쟁’… 최후의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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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취득세 감면혜택을 중단하기로 한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취득세 40%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제2여객터미널 완공 등으로 800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300억원가량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도 감면이 중단되면 오는 2023년까지 7년동안 32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19일 인천시에 감면기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외공항 사례를 들어 공기업의 공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공항 항공정비 산업단지, 항공산학융합지구 등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이나 협력관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일본 간사이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주요공항은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나 전체를 감면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인천국제공항 3~4단계(제2여객터미널 신축 및 확장) 사업에 8조9천억원을 투입해야 해 인천공항공사 재정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인천항만공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부산,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타지역 항만공사는 2017년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 감면받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인천내항이나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부담이 커 지방세 감면혜택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항만공사 당기순이익(연간 100억~300억원 상당)을 고려할 때 지방세(연간 40억~80억원 상당)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공사의 지출비용이 증가하면 향후 항만 임대료 상승 등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인천항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측은 “양 공기업이 받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지금까지 2천억원이 넘는다. 양 공기업의 지방세 부담능력과 인천시 재원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해 감면혜택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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