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센터와 도시개발과, 도로정비과 하드디스크.서류 등 압수
검찰이 40여 년 만에 폐쇄조치된 대형카페 ‘봉주르’의 불법확장 당시 하수관거정비사업 특혜 시공 의혹을 잡고 남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 7명을 파견해 남양주시상하수도센터와 시 도시개발과, 도로정비과 등 3개 부서에서 당시 각각 하수처리과 담당 과장이었던 A 센터장, B 팀장, C 주무관 등 3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봉주르 업체의 불법확장 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봉주르의 하수관거 공사가 불법ㆍ특혜이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봉주르 간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당시 봉주르 하수관거가 역류해 보수차원에서 공사를 실시했으며, 특혜나 비리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강변 ‘명물’로 통하는 봉주르는 1976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연매출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업했다. 특히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규모를 5천300㎡로 늘렸다가 시 단속에 적발됐다.
결국 봉주르 대표 C씨(74)는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올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일부 불법 시설을 자진해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기로 해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시 당국에 의해 40여 년 만인 지난 8월 9일 강제 폐쇄 수순을 밟았고,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C씨를 다시 구속 기소했다.
하지은ㆍ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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