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기업·공기업 부당해고 매년 수십건 ‘논란’

근로자보호 위한 처벌 강화 시급

인천지역 대기업 등의 부당해고가 매년 수십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직원 복직 등 구제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올리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4년 부당해고 결정에도 근로자 복직 등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자 최근 1천4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노조 카페를 개설하고 개인 비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2명을 해고했고, 지노위는 개인 비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카페개설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보고 포스코건설의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지난해에도 1천4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2014년에도 또 다른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이행강제금을 모두 물면서도 3년여간 근로자 복직 등 후속조치엔 손을 놓고 있다. 지노위는 오는 19일까지 복직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포스코엔지니어링도 포스코건설과 같이 부당해고에 이어 근로자 복직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초 99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또 수도권매립지공사 산하 드림파크문화재단도 지난 4월 지노위로부터 6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6명의 직원을 해고 했고 이를 지노위가 ‘서면 통지가 없었고, 임금삭감, 무급휴직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부족했다’며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관련자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무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냈다. 여전히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 1명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시 특수목적법인인 미단시티개발㈜도 2014년과 지난해 각각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각각 6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인천지역 부당해고 건수는 지난 2014년 42건, 지난해 59건, 올해 9월 기준 53건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도 각각 13건, 17건,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노위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 등 부당해고와 구제명령 불복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행강제금 상향과, 기업 규모 별로 처벌을 달리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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