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원,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운영조례 제정

▲ 구리시 축구연합회 의회방문사진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더민주)이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운영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리틀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앞으로 구리시 리틀축구단 창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구리시는 지난 1996년 이미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리시 리틀야구단을 창단,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며 전국 리틀야구단의 모범이 됐고, 우리나라 리틀 야구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구리시 리틀축구단이 조속히 창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발전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구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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