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시50분께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던 A씨(57ㆍ잠수사)가 숨졌다.
잠수기 어업은 어선에서 공기호스를 연결해 잠수사가 바닥의 어패류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당시 A씨는 입파도에서 북동쪽으로 1.6㎞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를 잡고 있었다. 4.5t급 어선에는 선장 B씨(54) 등 3명이 있었다.
숨진 A씨 등은 전날 오후 7시께 화성방조제에서 출항해 오후 8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작업 중이었다. 해당 어선은 무등록 어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해상 역시 잠수기 어업 허가가 단 한건도 나가지 않은 곳으로 이들은 불법 조업 중이었다.
평택해경은 A씨가 작업을 마치고 올라오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의 불법 어업 행위도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화성=박수철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