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파도 부근서 불법 조업하던 잠수사 숨져

12일 오전 1시50분께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던 A씨(57ㆍ잠수사)가 숨졌다.

 

잠수기 어업은 어선에서 공기호스를 연결해 잠수사가 바닥의 어패류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당시 A씨는 입파도에서 북동쪽으로 1.6㎞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를 잡고 있었다. 4.5t급 어선에는 선장 B씨(54) 등 3명이 있었다.

 

숨진 A씨 등은 전날 오후 7시께 화성방조제에서 출항해 오후 8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작업 중이었다. 해당 어선은 무등록 어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해상 역시 잠수기 어업 허가가 단 한건도 나가지 않은 곳으로 이들은 불법 조업 중이었다.

 

평택해경은 A씨가 작업을 마치고 올라오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의 불법 어업 행위도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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