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기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허위로 회계 보고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28일 뇌물수수 혐의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2번째다. 당시에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고, 수천만원대 선거 비용을 불법 지급해 놓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해 보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새로운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특히 기존 뇌물수수 혐의도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으므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들 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 결과 전원 재청구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주부·농민·회사원·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에 재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위원 전원 일치 재청구 의견이 나왔다.
이민우·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