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18일 오전 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내 이청연교육감 집무실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현관을 나서고 있다.
인천 최초 ‘진보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청연 교육감이 임기 중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인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인천지검이 인천지역 학교 이전·재배치를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혐의로 현직 인천시교육청 공무원과 이 교육감 최측근 등 3명을 전격 구속한 데 이어 이 돈이 이 교육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 현직인 이 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9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현직 교육감 구속이라는 최대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천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이 교육감 측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앞서 구속된 시교육청 고위공무원과 이 교육감 최측근의 공판을 앞두고 있어 이 교육감의 남은 임기 2년간 치열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 8월29일 오후 인천 시내 학교 이전및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교육감은 결백 주장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월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이자 현직 공무원인 A씨(59·3급)와 이 교육감 최측근인 B·C씨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 등 3명은 지난해 7월, 인천지역의 한 고등학교 이전사업과 학교신축 시공권 등을 대가로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시교육청의 뒷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에서 촉발됐다. 당시 시교육청 측은 이청연 교육감의 연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칼날은 결국 이 교육감을 향했다.
인천지검은 8월 18일 수사관 15명을 투입, 시교육청 3층 이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 남동구의 이 교육감 자택과 관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학교 신축 관련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29일 오후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과정 등을 보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법원의 영장기각 직후 자신의 지인 및 시교육청 출입기자 등에게 발송한 문자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2년간 법적 공방 불가피…인천교육계의 앞날은
이청연 교육감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즉시 업무에 복귀, 우려했던 교육행정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기소된 고위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적 공방에 따른 시교육청 행정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8월 3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 큰 실망을 안기고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며 “제가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탓”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법원이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
▲ 8월29일 오후 인천 시내 학교 이전및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어 “가족과 가까운 지인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교육청 공직자들과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 저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른 시교육청 업무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검찰은 최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비서실장 K씨를 재소환, 이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조만간 이미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고위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법원 공판이 예정돼 있어 시교육청 내부 동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4년 7월 인천 최초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돼 시교육청에 입성한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신뢰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남은 임기 2년간 이 교육감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교육현장 구태 청산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8월 3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인천지법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자신의입 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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