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인천 내항 6부두 재개발 방안 등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제7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수정계획안을 검토했으며, 이달 안으로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요구한 현안 중 인천 마리나 클러스터와 내항 6부두 재개발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인천신항 물류단지 132만㎡ 부지에 6천140억원(토지매입비 별도)을 들여 마리나 시설 3천석(해상 2천석·육상 1천석), 호텔, 콘도, 쇼핑시설, 요트체험장, 전망대, 박물관, 수족관 등을 만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현재 송도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에 인천 마리나 클러스터가 반영돼 있지만 전국항만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를 1종 항만 배후단지에서 마리나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마리나 산업단지로 고시해야 마리나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
하지만, 해수부는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또는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신항 물류단지 인근을 지나도록 노선이 예정돼 있다. 지금대로라면 마리나 클러스터의 요트 등 선박 진출입로를 가로막게 되는 구조다.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된다. 인천시 등은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내항 6부두 재개발 방안도 쉽지 않다.
시는 해수부에 오는 2020년 내항 6부두 기능을 폐쇄하고 재개발하도록 항만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6부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항만업계의 반발 가능성이 크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은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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