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27일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단 임직원들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법률 적용대상으로서 어떤 기관보다 엄격하게 관련법을 지켜나갈 것을 서약했다.
이들은 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직무관련자의 우대 및 차별금지, 엄격한 청탁금지법 준수 등을 다짐했다.
이어 법률전문가 청렴특강, 결의문 낭독, 서약서작성·제출 등 외에도 공단 사내 음악동아리에서 만든 청렴송 함께 부르기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한 직무수행,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 친절·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때”라며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이 편안해진다는 명심보감의 문구를 마음에 새겨 항상 청렴함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