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BRT 구간에 M버스 진입 허용 공식화... BRT 실효성 저하 논란

인천 청라지역과 서울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버스(본보 6월 1일자 1면)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를 달리게 됐다. 그러나 BRT 특별법에 따른 전용주행로에 일반버스 진입이 허용되면서 정시성이 특징인 BRT 버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26일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 통행가능 차량에 국토교통부 면허 광역급행버스(M버스)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양재 꽃시장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가 BRT 전용주행로를 활용한 노선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M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당초 노선 구간으로 알려진 청라IC 경유 노선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작전역을 거치는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운영할 M버스가 당초 개통일을 훌쩍 넘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일으켜왔다.

 

결국 시가 M버스의 BRT 전용주행로 진입을 허가함에 따라 A업체는 루원시티, 작전역에 각각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신규 버스노선 개통에 탄력을 받게 됐다. M버스는 종점으로부터 5㎞ 주변 4개 이내의 정류장에만 정차할 수 있으며 총 정류장은 6개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땅 위의 지하철’ 개념으로 정시성이 특징인 BRT 전용로에 M버스가 진입하면 BRT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M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내세운 다른 노선버스의 전용차로 진입요구가 빗발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최근 국토부의 기술기준 고시 변경으로 지역 도로의 교통여건에 따라 일정 주행속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차량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M버스 1개 노선이 진입해도 BRT 버스인 7700번 버스의 운행에 차질을 빗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없다”며 “고시에 따라 타 노선버스 진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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