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구의원 등 3명 벌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의 금품 선거(본보 5월4·17·18·19·25일자 7면)와 관련, 박 의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4·13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 운동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돈에 의해 흐려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의원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인 부상황실장 B씨(51)와, 부위원장인 연수구의회 의원 C씨(56), 더민주 전국 대의원 D씨(57) 등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겐 벌금 150만원, C 구의원은 벌금 80만원, D 대의원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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