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FTA활용지원센터를 잘 활용하면, 관세절감과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해 관세를 절감하고, 수출입을 증대시키도록 지원해 기업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FTA를 잘 활용하려면 수출입 기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까지 필요하므로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센터 상담을 통하면 이런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가구 제조·판매 A사는 필리핀으로 수출을 시작했지만, 현지 세율이 15%의 고세율이었다. A사는 센터를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했다. 관세사가 직접 현장 방문 확인한 결과,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전액 세율이 철폐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바이어에 전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필리핀을 계속적인 거래처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남동구의 순간접착제 B사는 영국 업체와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고, 수출물품인 접착제가 영국 현지에서 기존에 6.5%에서 0%로 관세가 철폐됐다.
수입자측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적극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B사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전제조건인 ‘인증수출자’를 준비하여 취득했다.
그 결과, B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었고, 영국 바이어는 세율혜택을 누려 보다 많은 수입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게다가 B사가 영국서 수입시 협정세율 적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줬고, B사는 1년 전부터 수입되었던 물품들에 대해 관세환급을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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