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민생활대책단지 M2블록 갈길 먼 주택조합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없어
조합설립 신청시 반려 불가피”
IFEZ, 조합원 모집에 문제 제기
시행예정자, 해결책 없어 전전긍긍

인천 송도 1공구 어민생활대책단지 M2블록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대해 인천경제청(IFEZ)이 ‘조합설립 신청시 반려’ 주의보를 통지한 가운데, 사업시행예정자측이 뚜럿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 시행예정자인 ㈜우리디벨럽먼트측은 4일 “지주작업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 왔다”며“조만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그후에 조합설립 등 제반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초 예정했던 9월중 조합설립신고 등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적어도 수개월간 미뤄질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도 단지예정지 중앙을 관통하는 2개 도로의 처리문제 등으로 수월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IFEZ 도시건축관리과는 “이미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디벨럽먼트, 자문변화사, 다원 P&A, 두산건설 등 사업관계자와 업무협의를 벌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설립신고 시 반려될 것이라고 통지 했다”며 “그럼에도 시행예정자 등은 이를 무시한 채 조합원을 모집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 계약을 맺은 1천400여명 중 일부 계약자들은 피해를 우려하며 최근 IFEZ에 잇따라 문의를 하고 있다.

 

IFEZ 개발계획총괄과는 4일 안내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문의가 잇따라 안내문을 내게됐다”며“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신청이 전혀 없으며, 인천경제청 차원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어민생활대책단지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는 대상토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제안 때에는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해야 하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없어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 안내문 중 ‘어민생활대책단지 주택건축 관련사항’에 따르면 ‘세대수’의 경우, 어민생활대책단지 M-2블럭 내 주상복합용지 전체면적 9만6천684.7㎡에 대한 계획세대수는 2천11세대이며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 추진시 면적 비율대로 세대수가 배분된다. 예를 들어 (가칭) 1단계 사업부지의 경우 면적은 2만1천205.4㎡로 전체면적(9만6천684.7㎡)의 21.9% 이므로 건축 가능한 세대수는 전체세대수(2,011)의 21.9%인 441세대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그동안 사업시행예정자들이 송도와 서울 홍보관을 통해 알려온 ‘1지구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는 32㎡, 59㎡면적에 11개동 522세대 건설예정’인 것과는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시행예정사는 1지구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는 32㎡, 59㎡면적에 11개동 522세대, 2지구는 32㎡, 59㎡, 84㎡면적에 18개동 864세대 규모, 3지구는 32㎡, 59㎡면적에 11개동 384세대로 평균분양가 평당 1천50만원대 가격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4월부터 홍보해 왔다. 시행예정사는 이미 1차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완료됐고, 2차는 90%대, 3차는 60%대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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