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자율협력 결국 결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인천항에도 크고 작은 여파가 예상된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 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달 4일 자율협약을 종료한다고 한진해운에 통보했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한진그룹측에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진 측은 일부만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한진해운의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 자구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진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해운, 항만, 조선업 등에 도미노식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천항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한진해운은 인천항에서 45개 노선 중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동남아 2개 노선을 타 선사와 공동운항하고 있다.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보면 한진해운이 인천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개장한 인천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HJIT)을 놓고 보면 전체 3개 항로 중 2개 항로를 한진해운이 운영하고 있다.


경영난이 계속되자 한진해운 인천사무소도 지난 5월 말 문을 닫았다. 
이와 관련 한진해운 채권단 측은 “정상화 작업이 진행중인 현대상선과 협력하에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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