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인천 여객선 운항재개 청신호

안상수 의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운항 손실금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행자부도 서해5도 발전계획 반영 예정

백령~인천항로(백령 오전출발 항로) 재개(본보 7월25일자 1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적자누적으로 중단된 백령~인천항로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여객선 운항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중동강화옹진)은 최근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조항을 신설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제20조에는 ‘국가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육지왕래 편의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여객선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섬(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했다”면서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와 법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 법적 근거가 있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개정안만 통과되면 무리없이 항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도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명목으로 4억원을 요청했다. 백령~인천 항로 적자가 연간 5억원 가량이라 지방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백령~인천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운항 손실금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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