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공기업 사회환원 법안 관련 ‘기업 옥죄기’ 일부 보도 유감”

최근 공기업의 사회환원 법안을 놓고 일부 언론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몇 법안들은 해당 공기업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고용 할당,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환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며 “기업의 사회환원을 ‘옥죄기’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를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익명의 공기업 고위 임원 발언은 경악할 수준”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기업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언급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에 대해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특정 지역에 수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법안들이 마치 지역구에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법안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마치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인양 바라보는 시각은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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