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표창원, 어린이안전기본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지할 경우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해 어린이안전과 관련해 일반인들에게도 보호 의무를 부여했다.

 

표 의원은 오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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