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 사항 ▲환경보호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 비용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과 요구를 충족하는 경쟁력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