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 학대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폭행·유기·학대·혹사 등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중범죄에 대해 ▲치사의 경우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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