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0%서 스톱… 하청업체 돈 못받아 발동동

의정부 상가신축 시행-시공사 분쟁
완공 앞두고 업체들 폐업위기 내몰려
투자자들도 30억대 은행빚 시달려

의정부의 한 상업지구내 상가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를 하고도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못받은 영세 하청업체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일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G시행사는 지난해 3월부터 의정부 민락2지구 상업지구내 605.6㎡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일반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G시행사와 시공사가 계약과정을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 최근 해당 건물 공사는 공정률 90%에서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는 애꿎은 영세 하청업체들에게 돌아왔다.

 

해당 건물의 창호 공사를 맡은 A업체는 부부가 수년간 성실히 운영해 온 영세 업체다. 하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는 수차례 공사대금 결제를 미뤘고, 결국 2억9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당장 자재비 결제를 못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거래처들과 수년동안 쌓아온 신뢰도 무너져 앞이 캄캄하다.

 

창호업체 말고도 철물, 소방ㆍ전기공사 하청을 맡은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영세 하청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G시행사 대표 L씨(39)에게 투자한 투자자들도 30억규모의 은행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한 투자자는 “L씨가 총괄업무를 담당한다고 데려온 사람이 갖은 협박을 하며 돈을 계속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에 시공사가 영업정지를 당해 바뀌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였다”며 “영업정지를 당한 시공사가 공사면허를 대여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G시행사 대표 L씨는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총괄업무를 담당했던 인물 역시 서울의 한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알려졌다.

 

G시행사 관계자는 “공사비 지급과 관련 시공사와 문제가 생겼지만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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