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및 직권남용’ 29일 판결

범죄사실을 인정한 성추행 무마사건 유죄로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재판부 제3부는 주심 박보영 대법관과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관이 지정됐다.

 

서 시장은 상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를 선임, 그 동안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심리를 준비해 왔다.

 

이로써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서 시장의 성추행무마사건은 2년여 만에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이 계속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서 시장은 2015년 1월 14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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