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LNG)와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LNG생산기지와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 있는 인천의 경우,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연간 240억원 가까운 세수가 새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은 18일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LNG,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LNG 및 폐기물을 추가하고, LNG 생산량과 폐기물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기피·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발전소의 경우 전력생산량 1KW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LNG 생산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법안소위에서 계류되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함께 연간 약 236억원(천연가스 89억원, 폐기물 177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기피·위험시설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편중돼서는 안된다”며 “실효성 있는 지방세수를 발굴해 성숙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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