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LNG와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천연가스(LNG)와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LNG생산기지와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 있는 인천의 경우,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연간 240억원 가까운 세수가 새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은 18일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LNG,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LNG 및 폐기물을 추가하고, LNG 생산량과 폐기물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기피·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발전소의 경우 전력생산량 1KW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LNG 생산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법안소위에서 계류되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함께 연간 약 236억원(천연가스 89억원, 폐기물 177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기피·위험시설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편중돼서는 안된다”며 “실효성 있는 지방세수를 발굴해 성숙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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