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라 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분양가심의 부결

인천경제청은 7일 오후 제2회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청라국제도시 A5블럭(서구 경서동 878-1)에 신청된 한양수자인(가칭) 아파트 사업자가 제출한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안건을 부결처리 했다.

 

인천경제청은 “심의위원들이 부결처리한 이유는 사업자가 제출한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이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심의는 부결결과 통지 후 사업자가 분양가 재심의 신청을 하면 이뤄진다.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오는 19~20일께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양이 청라국제도시 A5블록에 추진중인 ‘청라 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은 피트니스센터를 단지 내에 조성해 입주민들이 보다 손쉬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수목원과 연계한 조경시설,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하2층, 지상 36층, 14개동, 전용 59~124㎡, 총 1천534가구 규모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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